심리학 석사 김진호(가명) 씨는 지난 3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수련생활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석사를 마친 뒤 3년 동안 수련생으로 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에 사흘씩 3년간 모두 3천3백 시간 넘게 일했는데, 월급은 고작 40만 원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겨우 자격증을 얻어 취업에 나섰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련생활 3년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복지공단에 따졌더니 수련생은 연간 천 시간의 교육 기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만 임금을 줘야 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기관이 매년 수련생의 천 시간 근무를 무급으로 보장해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지침을 적용받는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분야로 나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들은 모두 같은 지침을 적용받아 사실상 무료봉사와 다름없는 '열정페이'를 강요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 기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, 수련이 아니라 일을 시킨 해당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년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는 다른 직종 수련생은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련 의사는 대법원 판결로, 수습 공인회계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판단으로 근로자로 인정됐고, 별도 지침도 마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대가 없이 청년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부 지침은 물론 이런 지침을 앞세워 공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기관들의 낡은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2271343212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